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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대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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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예방,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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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042-486-0005) : http://www.djpmhc.or.kr/  

 

유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042-825-3527) : http://www.yesmental.or.kr/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042-488-9741) : http://emind.or.kr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042-257-9930) : http://mental.djjunggu.go.kr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042-673-4619) : www.ddmhc.or.kr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042-931-1671) : http://www.omind.or.kr

   

 

 

지원대상

중증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다음의 아동청소년 및 정신건강 관계자는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

- 지역 사회 내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포함)

-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북한이탈 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아동·청소년

-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 일시 보호소) 청소년, 공동생활 가정,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 등

- 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

 

 

지원내용

①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과 같다.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각 1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구 20만 미만 시//구의 경우 1개소, 인구 20만 이상 시//구의 경우 2개소 이상 설치 가능하며,

​    추가 설치 기준은 인구 20만명 당 1개소(적용 예시: 40만명 2개소까지, 60만명 3개소까지 설치 가능)

②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청소년일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 등을 보조한다.

③ 그 밖에도 상담과 사례 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도 및 시//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사실조사 및 심사 : ///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서비스 보장 : ///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서비스 제공 : ///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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