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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대전지역 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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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방과후프로그램, 교육, 복지, 사례관리 및 상담, 아동권리보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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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지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한다.

 

■ 서비스 대상

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아래의 가구특성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조손가족의 아동(가구원수 산정기준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경우)

한부모가족의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이외의 가구형태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인 한부모가족인 경우)

3명 이상 다자녀가족의 아동(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서비스 내용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또는 살고 있는 곳의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 서비스 절

서비스 신청 : //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대상자 자격확인 : //구청 또는 드림스타트센터에서 대상자 자격을 확인

대상자 결정 : //구청 또는 드림스타트센터에서 대상자를 결정

서비스 제공 :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