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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상품설명

미아찾기, 미아신고 및 상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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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http://www.safe182.go.kr/cont/homeLogContents.do?contentsNm=report_info_182

 

서비스대상

 일반

 

서비스 내용

처리 안내

- 정상 실종아동, 장애 실종아동(18세 미만, 지적장애인, 치매 등) 발생 신고 시

1) 실종아동 찾기 센터(182)에 신고

2) 센터에서 경찰서에 보고, 상황전파

3) 민원인과 함께 실종아동 발생 장소 주변 탐문 및 정밀 수색, 민원인에게 실종아동 찾기 홈페이지에 사진 입력이 가능함을 안내

4) 탐문·수색 결과 보고서 작성

5) 합동 심의위원회 개최

 

신청방법

실종아동 등 신고방법(발생 시)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에 신고방법

1)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를 합니다.

2) 가까운 경찰서에 아이의 사진을 신속하게 제출합니다.

 

실종아동 찾기 센터 홈페이지 신고방법

1)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실종아동 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이동합니다.

3) 입력항목을 자세히 입력합니다. 아이에 대한 정보는 사소한 것이라도 상세히 입력합니다. 아이의 사진은 가장 최근 사진 중 선명한 것을 선택하여 파일을 첨부합니다.

4)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번호를 기억해 둡니다.

 

실종아동 등 신고방법(보호시)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에 신고방법

1)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를 합니다.

2)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전화:실종아동 찾기 센터 국번 없이 182

 

문의

실종아동찾기센터

http://www.safe182.go.kr/cont/homeLogContents.do?contentsNm=report_info_182

전화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