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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대상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
■ 서비스 내용
① 개인별지원계획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립한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을 의미 함
- 개인별지원계획은 법정 문서로서 계획 수립의 법적 주체는 지역센터의 장
- 개인별지원계획의 법적 효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발생
② 권리구제
-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행하는 유기 등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신고접수와 조사, 보호조치를 의미
- 모든 절차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발달장애인법의 목적에 부합
③ 공공후견
- 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및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
- 후견인 심판청구 지원
- 후견인 심판청구를 위한 청구비용 지원
-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 공공후견인을 대상으로 한 후견 활동 시 고려해야 할 지침, 후견인의 역할, 피후견인의 상황,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 현황 등
■ 신청방법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전화로 문의.
■ 문의
☎ 042-719-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