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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법률홈닥터
상품설명

취약계층 무료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복지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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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홈닥터 : https://lawhomedoctor.moj.go.kr


대전 동구청 법률홈닥터(042-251-6229)

-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가오동, 동구청) 동구청 1층 법률홈닥터실

 

대전광역시청 법률홈닥터( 042-270-2384)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대전광역시청) 2층 종합민원실




법률홈닥터란?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이다.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구청·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지역 지민, 저소득 주민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지원 대상자.

 

▣ 서비스 지원 내용

 -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 도움받을 수 있는 분야

 -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소송수행은 법률홈닥터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


▣ 이용 방법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법률상담·법교육 등 일정을 예약 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