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희망복지지원단 : https://www.yuseong.go.kr/?page_id=12768
- 유성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단(☎ 042-611-2675)
▣ 서비스 지원 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고, 자활을 도울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탈락자 등
②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탈락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가구
③ 수익자 부담은 없음
▣ 선정기준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 접수된 대상자는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례회의를 통하여 대상자와의 개입기간을 결정
▣ 서비스 지원 내용
대상가구의 자활, 자립을 위하여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서비스 전반을 지원한다.
① 공공서비스: 통합사례관리 대상을 발굴한 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 1가구당 생활지원비, 의료비 및 자활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 최대 50만원 한도 내 ② 현물서비스 지원
- 민간서비스: 대상가구의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한다.
▣ 지원절차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가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②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 복지담당자(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③ 서비스 보장 : 시군구 복지담당자(희망복지지원단)에서 서비스 보장
④ 서비스 제공 : 시군구 복지담당자(희망복지지원단)에서 서비스 제공